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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생활의 김발견 2021. 8.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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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8일부터 보증보험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신규 가입자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2020년 8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했었다.

 

위반시 최고 2천만원 벌금 또는

최고 2년 징역에 처해진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험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만기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내준다.

대위변제된 전세보증금은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사는 세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그러나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

전세금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인 경우

수도권 7억, 비수도군 5억 이하만 

전세보증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많으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변경해

보증금을 낮춰서 가입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주택 공시 가격에 국토부장관이 정한

일정한 비율 120~170을 적용해서 산정한다.

그러나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공동주택은 약 70%, 단독주택은 약 55%이기에

책정된 주택 가격이 낮아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적용 비율을 10~20% 상향하였다.

주택가격= 주택 공시 가격 x 130~190%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 보증 수수료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수수료 = 전세금*0.128%(최대)

예) 전세보증금 3억일 경우 연 보증료는 384000원

임대인, 임차인이 3:1의 비율로 나눠낸다.

보증료는 3사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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