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기쉬운부동산/종부세

과세이연제

by 심심 풀이 과정 2021. 7. 8.
728x90
반응형


2021년 7월 7일 업데이트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과세이연제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할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해야했다.
그래서 아파트는 고가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종부세 유예 정책인
종부세 과세이연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과세이연제란 세금은 매년 부과되지만
주택을 매도하거나 사망 후 상속할 때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하는 제도이다.


과세이연제 대상은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로
실거주해야하고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천만원 이하,
종부세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부 유예를 선택할 수 있다.
납부 유예한 세액에는 이율이 일정 부분 가산되고
납세의무자가 대상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하게 될때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728x90
반응형

'알기쉬운부동산 > 종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0) 2023.01.02
상위 2% 종부세  (0) 2021.07.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