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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부동산/양도소득세5

2023년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원래는 2023년 5월 9일이었는데 1년 더 연장) 그때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낸다. 2023. 1. 2.
양도소득세 최종 1주택 규정 12억 이하 1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올해부터 비과세 기산 시점이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변경됐다. 12억 이하인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다른 집을 모두 판 후 2년 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2억 초과라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장특공제 기산 기준도 비과세 기산 시점과 같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취득일이 기산일이었지만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기산일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취득하고 다른 집을 사고팔고 중간에 다주택자였어도 양도할 때 1주택자였다면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돼 장특공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 8. 2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2023년부터 장기 보유 공제율이 변경된다. 우선 1가구 1주택 2년 보유, 거주시 12억 이하는 비과세이다.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12억을 초과할 때 장기 보유시 감면혜택이 있다. 장기보유공제는 3년 후부터 받을 수 있다. 기존엔 1년에 8%, 10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2023년 법시행 후 취득분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도 분할된다. 거주기간은 최대 40% (거주기간X 4%) 양도 차익에 따른 보유 기간은 5억원 이하 40% (보유기간X 4%) ~10억원 이하 30% (보유기간X 3%) ~15억 이하 20% (보유기간X 2%) 15억 초과~ 10% (보유기간X 1%) 양도 차익이 7억이고 거주, 보유기간이 .. 2021. 8. 25.
분양권 양도세 분양권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포인트 2주택자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자 기본 세율에 30% 포인트 최고 세율 75%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1년 미만 최고 70% 1년 이상 보유, 입주 전 매매 60% 기존에는 조정지역과 비조정 지역에 양도세율이 달랐지만 지금은 똑같아졌다. 2021. 7. 9.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 상향 1가구 1주택자의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될 예정이다. 현재 9억원까지 비과세였는데 12억원으로 변경된다. 개편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이하의 주택을 2년 보유한 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조건이 더 붙는다.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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