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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부동산/종부세3

2023년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2023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 0.5~ 2.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 그전에는 중과세율이었는데 일반세율로 완화됨 3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일반세율 그외는 중과세율 중과세율은 최고 5%까지 그전 6%에서 완화됨 2023. 1. 2.
과세이연제 2021년 7월 7일 업데이트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과세이연제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할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해야했다. 그래서 아파트는 고가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종부세 유예 정책인 종부세 과세이연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과세이연제란 세금은 매년 부과되지만 주택을 매도하거나 사망 후 상속할 때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하는 제도이다. 과세이연제 대상은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로 실거주해야하고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천만원 이하, 종부세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부 유예를 선택할 수 있다. 납부 유예한 세액에는 이율이 일정 부분 가산되고 .. 2021. 7. 8.
상위 2% 종부세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일때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인 부동산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종부세 개편안이 입법처리될 예정이다. 바뀌는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일때 공시가격이 상위 2%를 초과하는 부동산에만 과세된다. 비율로 바뀌면서 매년 기준가격이 바뀔 예정인데 상위 2% 금액에서 반올림한다는 계획이다. 상위 2% 공시가격이 11.4억원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상위 2% 공시가격이 11.5억원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 바뀌는 상위 2% 종부세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9억원에서 11억 사이에 있는 1주택자는 많게는 85만원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안부터는 납부하지..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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