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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부동산/정보6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주의할 점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받는건 문제가 없지만 거주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생활숙박시설에서 거주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이다. 생숙은 호텔,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이지만 객실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해서 아파트 대체제로 선호됐다 그럼에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종부세,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분양시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고 개별 등기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원칙상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고 거주하거나 숙박외 용도로 사용하면 벌금을 내야한다. 201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2023년 10월 14일까지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시가표준액의 10%가 매년 부과된다.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 안한다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2023. 10. 1.
부동산 세금 법정신고기한 정리 법정신고기한 취득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일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는 3개월) 등록면허세 등록하기 전까지 재산세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주택 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단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종합부동산세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2023. 3. 22.
상업지역 주거시설 공급 비율 이전에는 전체 상업지역의 연면적 중 30%까지 비주거시설인 판매, 문화,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해야 했다. 나머지 70%만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분양시장 촉진과 직주 근접 주택 확보를 위해 10%까지 완화되서 나머지 90% 정도를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랑구 상봉터미널 개발 계획은 판매시설과 비주거시설이 기존에 45.5%였는데 10.1%로 줄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내놓았다. 21년 초에는 마포 디지털미디어시티 (DMC)가 판매시설을 줄여서 심의를 통과했다. 2021. 7. 7.
주거형 오피스텔 장점 단점 정리 장점 의무 거주 기간이 없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 경우 5년 의무 거주, 10년간 전매 금지) 청약 통장 필요 없음 (동탄 2 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경우, 최고 당첨 가점 79점, 평균 당첨 가점 69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취득세 계산 시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되지 않음, 오피스텔을 보유한 후 신규 주택 구매시는 중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에는 감면) 주거형 오피스텔 보유자는 무주택 자격 (다른 아파트 청약시 주택 보유로 보지 않음, 청약시 유리)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LTV 70% 대출 가능) 주변 상권 교통이 좋음 풀옵션, 수납 공간이 많음 단점 상업용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용 부동산 취득세가 1.1%, .. 2021. 7. 2.
구리갈매 현대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사는 곳 주변에 현대몰이 예정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현대 테라타워가 분양을 한다고 해서 관심이 생겼다. 경기 남부권에 살다보니 북부는 생소한데 태능 체력단련장 근처이고 주변에 갈매역과 별내역이 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52-17, 18이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동탄의 현대몰은 중심상업지역이던데 이곳은 준주거지역에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현대 테라타워는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리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에 속한다.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비즈니스센터로 건설예정이다.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주변에는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가 있고 구리갈매역세권지구, 왕숙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GTX-B 노선이 2022년에 착공 예정이다. 오드리 햅번이 아.. 2021. 7. 2.
다가구 다세대 세금 차이 * 다가구와 다세대 헷갈린다면 한 사람이 다 갖구 있어서 다가구(로 기억하면 조금 쉽다) 그래서 다가구는 1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세대는 다주택으로 분류되어 다세대가 다가구에 비해 양도세와 보유세등 세금이 많이 나오게된다. * 다가구란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 연면적은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19가구 이하 거주, 1인 소유, 가구별 등기 불가 * 다세대란 공동주택으로 4층 이하 연면적은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여러명 소유, 각 세대별로 등기 가능 *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오히려 다세대가 세금면에서 유리했다. 다세대는 세대별로 나뉘어서 나오기 때문에 과세 표준으로 나뉘어진 세금 구간이 낮아서 세율이 낮게 책정되었다. 반면 다가구는 한 주택 가격으로 세율이 책정되니 높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세대를..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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