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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부동산/정보

다가구 다세대 세금 차이

by 심심 풀이 과정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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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와 다세대 헷갈린다면

한 사람이 다 갖구 있어서 다가구(로 기억하면 조금 쉽다)

그래서 다가구는 1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세대는 다주택으로 분류되어

다세대가 다가구에 비해 양도세와 보유세등 세금이 많이 나오게된다.

 

* 다가구란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 연면적은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19가구 이하 거주, 1인 소유, 가구별 등기 불가

* 다세대란 공동주택으로 4층 이하 연면적은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여러명 소유, 각 세대별로 등기 가능

 

*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오히려 다세대가 세금면에서 유리했다.

다세대는 세대별로 나뉘어서 나오기 때문에 과세 표준으로 나뉘어진 세금 구간이 낮아서 세율이 낮게 책정되었다.

반면 다가구는 한 주택 가격으로 세율이 책정되니 높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세대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면 세금이 중과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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