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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부동산/정책7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22년 12월 21일 업데이트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해서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려는 의도를 담았다. 기존에는 아파트는 신규 임대 등록이 안되고 다세대 주택 등만 10년 장기 임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등록 임대가 허용된다. 세제혜택으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다음을 만족하는 등록 임대 주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 주택으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9억원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 임대 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완화 3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3주택 6.. 2022. 12. 28.
주택 임대차 보호법 2022년 12월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 임차인,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기간이 남았다고해도 임대인, 집주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 인상할때는 보증금의 5% 이내 2022. 12. 19.
2022년 6•21 부동산 대책 알기쉽게 정리 업데이트 2020.6.28 2022년 하반기 전월세 보증금 인상, 전월세 수요 증가 예상 이유: 1. 임대차 3법 주택 만료 시기로 보증금 인상 가능성 2. 가을철 이사 수요 이에 6월 21일 제 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발표 내용: 1.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2.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3분기 추진 과제 1.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1.1 임차인 부담 경감 1.2 임대 주택 공급 확대 1.1 임차인 부담 경감 1.1.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1.1.2 버팀목 전세 대출 보증금, 대출 한도 확대 1.1.3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1.1.4 상생 임대인 제도 확대 1.1.5 상생 임대인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1.1.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건: 무주택 가구 기존 1.. 2022. 7. 4.
중개 보수 요율 확정안 계약금이나 잔금이 아닌 거래 금액 전체에 기준이 적용됨 매매 ~5천만원 미만 0.6% ~2억 미만 0.5%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전월세 ~5천만원 미만 0.5% ~1억 미만 0.4% ~6억 미만 0.3% ~12억 미만 0.4%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 2021. 8. 24.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2021년 8월 18일부터 보증보험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신규 가입자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2020년 8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했었다. 위반시 최고 2천만원 벌금 또는 최고 2년 징역에 처해진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험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만기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내준다. 대위변제된 전세보증금은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사는 세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그러나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 전세금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 2021. 8. 22.
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갱신계약은 금액이 변동된 경우만 신고한다. 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1. 7. 7.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2020년 6월 19일에 공고되었고 6월 29일에 정정되었다. 정정되기 전에는 동탄2택지개발지구만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화성시 전체로 확대되었고 광교택지개발지구도 수원시 전체와 용인시 일부로 바뀌었다. 서울은 25개구 모두가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ㄱㄴㄷ순으로 정리, 제외가 없으면 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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