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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부동산/정책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by 심심 풀이 과정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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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21일 업데이트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해서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려는 의도를 담았다.

기존에는 아파트는 신규 임대 등록이 안되고
다세대 주택 등만 10년 장기 임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등록 임대가 허용된다.

세제혜택으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다음을 만족하는 등록 임대 주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 주택으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9억원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

임대 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완화

3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3주택 6%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지만 LTV 30% 상한 적용


등록 임대 기간에 지켜야할 내용

의무 임대 기간
최소 8년 또는 15년
의무 임대 기간내 양도 금지

부기 등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소유권 등기에 임대주택이라는 부기 등기를 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

임대료 5% 이내로 증액
재계약할때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최초로 등록할때와 계약 변경할때 신고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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