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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부동산/정책

조정대상지역

by 심심 풀이 과정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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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은 2020년 6월 19일에 공고되었고 6월 29일에 정정되었다.
정정되기 전에는 동탄2택지개발지구만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화성시 전체로 확대되었고
광교택지개발지구도 수원시 전체와 용인시 일부로 바뀌었다.



서울은 25개구 모두가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ㄱㄴㄷ순으로 정리, 제외가 없으면 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의왕시

의정부시

성남시

시흥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경기도에서 제외된 시만 따로 정리하면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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