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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생활의 김발견 2021. 7. 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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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갱신계약은 금액이 변동된 경우만 신고한다.

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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