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기쉬운부동산/정책

주택 임대차 보호법

by 심심 풀이 과정 2022. 12. 19.
728x90
반응형

2022년 12월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
임차인,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기간이 남았다고해도
임대인, 집주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

인상할때는 보증금의 5% 이내

728x90
반응형

'알기쉬운부동산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0) 2022.12.28
2022년 6•21 부동산 대책 알기쉽게 정리  (0) 2022.07.04
중개 보수 요율 확정안  (0) 2021.08.24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0) 2021.08.22
주택 임대차 신고제  (0) 2021.07.07
조정대상지역  (0) 2021.06.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