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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부동산/정보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주의할 점

by 심심 풀이 과정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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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받는건 문제가 없지만 거주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생활숙박시설에서 거주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이다.

생숙은 호텔,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이지만 객실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해서 아파트 대체제로 선호됐다

그럼에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종부세,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분양시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고 개별 등기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원칙상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고 거주하거나 숙박외 용도로 사용하면 벌금을 내야한다.


201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2023년 10월 14일까지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시가표준액의 10%가 매년 부과된다.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 안한다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바닥난방과 전용출입구 설치 기준도 완화해주고 내년까지 용도변경 특례기간으로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했다.




그러나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숙이 오피스텔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1. 분양 계약자나 소유자의 9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아야한다.

2. 오피스텔이 허용되는 지역에 위치해야한다.

3. 주차장 면적이 오피스텔 건축법 요건에 맞아야한다.
생숙은 주차장 기준이 시설면적 200 제곱미터당 1대지만 오피스텔은 가구당 1대이다.
오피스텔 기준에 맞는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땅을 매입해야하는데 가능한 주차장 용지들은 건축물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

4. 그리고 복도폭도 오피스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생숙은 복도폭을 1.5m 이상만 확보하면 되지만 오피스텔은 1.8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데 정부는 피난, 방화 안전상의 이유로 추가 특례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생숙에만 특례가 부여된다면 근생빌라, 농막같우 불법주택이나 콘도와 같은 숙박시설도 준주택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활숙박시설에서 거주를 계획중인 분은 분양받을때 숙박업으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는것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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