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받는건 문제가 없지만 거주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생활숙박시설에서 거주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이다. 생숙은 호텔,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이지만 객실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해서 아파트 대체제로 선호됐다 그럼에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종부세,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분양시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고 개별 등기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원칙상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고 거주하거나 숙박외 용도로 사용하면 벌금을 내야한다. 201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2023년 10월 14일까지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시가표준액의 10%가 매년 부과된다.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 안한다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법정신고기한취득세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일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는 3개월)등록면허세등록하기 전까지재산세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주택 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단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종합부동산세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양도소득세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확정신고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22년 12월 21일 업데이트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해서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려는 의도를 담았다. 기존에는 아파트는 신규 임대 등록이 안되고 다세대 주택 등만 10년 장기 임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등록 임대가 허용된다. 세제혜택으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다음을 만족하는 등록 임대 주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 주택으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9억원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 임대 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완화 3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3주택 6..

업데이트 2020.6.282022년 하반기전월세 보증금 인상, 전월세 수요 증가 예상이유: 1. 임대차 3법 주택 만료 시기로 보증금 인상 가능성2. 가을철 이사 수요이에 6월 21일 제 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발표 내용:1.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2.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3분기 추진 과제1.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1.1 임차인 부담 경감1.2 임대 주택 공급 확대1.1 임차인 부담 경감1.1.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1.1.2 버팀목 전세 대출 보증금, 대출 한도 확대1.1.3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1.1.4 상생 임대인 제도 확대1.1.5 상생 임대인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1.1.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건: 무주택 가구기존 10~12% -> 12~15% (연 7..

정비 사업이 끝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의무 해산한다.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한다. 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분양가 상한제 회비, 재건축 분담금 대납을 제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임대주택 제로를 제안하는 것도 도정법 위반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비 계획을 만들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12억 이하 1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올해부터 비과세 기산 시점이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변경됐다. 12억 이하인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다른 집을 모두 판 후 2년 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2억 초과라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장특공제 기산 기준도 비과세 기산 시점과 같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취득일이 기산일이었지만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기산일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취득하고 다른 집을 사고팔고 중간에 다주택자였어도 양도할 때 1주택자였다면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돼 장특공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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