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장기 보유 공제율이 변경된다. 우선 1가구 1주택 2년 보유, 거주시 12억 이하는 비과세이다.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12억을 초과할 때 장기 보유시 감면혜택이 있다. 장기보유공제는 3년 후부터 받을 수 있다. 기존엔 1년에 8%, 10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2023년 법시행 후 취득분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도 분할된다. 거주기간은 최대 40% (거주기간X 4%) 양도 차익에 따른 보유 기간은 5억원 이하 40% (보유기간X 4%) ~10억원 이하 30% (보유기간X 3%) ~15억 이하 20% (보유기간X 2%) 15억 초과~ 10% (보유기간X 1%) 양도 차익이 7억이고 거주, 보유기간이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 이익 산정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준공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안에 재건축 부담금 통보 {재건축 부담금 계산 방법: 종료시점 집값-(개시시점 집값+정상 집값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X 부과율} 통보 받은 후 한달안에 심사 청구 없으면 확정 부과 재건축 부담금 6개월 내 납부 재건축 초과 이익 산정 기준은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 또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10년부터이다. 획일적인 시점으로 적용되면 조합 자격 취득 시기가 반영되지 않는다. 재건축 부담금 분담 비율은 조합이 결정한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2021년 8월 18일부터 보증보험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신규 가입자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2020년 8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했었다. 위반시 최고 2천만원 벌금 또는 최고 2년 징역에 처해진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험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만기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내준다. 대위변제된 전세보증금은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사는 세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그러나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 전세금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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