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일때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인 부동산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종부세 개편안이 입법처리될 예정이다.
바뀌는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일때
공시가격이 상위 2%를 초과하는 부동산에만 과세된다.
비율로 바뀌면서 매년 기준가격이 바뀔 예정인데
상위 2% 금액에서 반올림한다는 계획이다.
상위 2% 공시가격이 11.4억원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상위 2% 공시가격이 11.5억원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
바뀌는 상위 2% 종부세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9억원에서 11억 사이에 있는 1주택자는
많게는 85만원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안부터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과기준이 12억원이면
공시가격 상위 2%에 속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부과기준이 11억원이면
공시가격이 상위 2%에 속하지 않아도
종부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조정 주기는 3년이고
전년에 대비해서 10%를 초과하는 변동이
있을 때는 주기보다 일찍 조정될 수 있다.
다주택일 경우 기존대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일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한다.
728x90
반응형
'알기쉬운부동산 > 종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0) | 2023.01.02 |
---|---|
과세이연제 (0) | 2021.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