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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될 예정이다.
현재 9억원까지 비과세였는데 12억원으로 변경된다.
개편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이하의 주택을 2년 보유한 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조건이 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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