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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1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올해부터 비과세 기산 시점이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변경됐다.
12억 이하인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다른 집을 모두 판 후 2년 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2억 초과라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장특공제 기산 기준도 비과세 기산 시점과 같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취득일이 기산일이었지만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기산일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취득하고 다른 집을 사고팔고 중간에 다주택자였어도 양도할 때 1주택자였다면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돼 장특공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A 집을 사고 B집을 샀다가 2020년에 B집을 매각하고 2025년에 A집을 15억에 매각할 경우 기존은 10년 이상 보유 거주중이라 80%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5년 보유 거주만 인정되어 최대 40%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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