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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장기 보유 공제율이 변경된다.
우선 1가구 1주택 2년 보유, 거주시 12억 이하는 비과세이다.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12억을 초과할 때 장기 보유시 감면혜택이 있다.
장기보유공제는 3년 후부터 받을 수 있다.
기존엔 1년에 8%, 10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2023년 법시행 후 취득분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도 분할된다.
거주기간은 최대 40% (거주기간X 4%)
양도 차익에 따른 보유 기간은
5억원 이하 40% (보유기간X 4%)
~10억원 이하 30% (보유기간X 3%)
~15억 이하 20% (보유기간X 2%)
15억 초과~ 10% (보유기간X 1%)
양도 차익이 7억이고 거주, 보유기간이 6년이라면
거주기간 6년X4% + 보유기간 6년X3%(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연 3%) =42% 감면된다.
기존에는 양도 차익과 관계없이 보유 거주 6년X 8%=48% 감면받을 수 있었다.
양도 차익이 16억이고 거주, 보유기간이 10년이라면
거주기간 10년X4% + 보유기간 10년X1%(15억 초과 연 1%) = 50%
기존에는 최대 장특공제인 8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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