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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원래는 2023년 5월 9일이었는데 1년 더 연장)
그때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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