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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접수할 수 있다.
첫번째, 20~3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이 몰려있는
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이내 역세권이어야한다.
두번째, 폭 8미터 이상, 편도 3차선 수준 도로와 접해야한다.
세번째, 1500㎡ 이상 땅이어야한다.
세가지 조건을 만족한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 입안하고
시 선정 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게되면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용적률이 완화되어
고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생활 서비스 시설로 사용된다.
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주차장,
공공 임대주택, 공유 오피스 등을 늘릴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면적은 최대 85㎡로 확대되어
장기 전세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공릉, 방학, 홍대입구역 등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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