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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구역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국토교통부가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서울도시주택공사 SH공사를 시행자로 단독 지정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와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동작구청에 제출
승인되면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주민대표회의로 대체
주민대표회의와 SH 공사가 약정서를 체결해
시행규칙을 만들면 시공사를 선정한다.
흑석2구역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대해
인근 아파트 시세의 70~80%까지 분양가 심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흑석2구역은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의 70~75%인
3.3제곱미터당 4000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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