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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부동산/청약

무순위 청약 규정

by 심심 풀이 과정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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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7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일명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 규정이 바뀌었다.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 후에 청약 자격이 안되거나

대출에 문제가 있는지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다시 예전 분양가로 시장에 나오는 것을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 물량이 적어 당첨 확률은 낮지만

순위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무순위 청약 규정을 바꾸었다.

그동안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부터 해당 지역 무주택 가구의 성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기간동안

순위 또는 무순위 청약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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